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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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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3] '여수광양항만공사 개방형 계약직 채용 논란' 관련 설명 자료
작성자은용주 등록일2017-01-13 조회수35363

□ 보도 내용
  ○ 보도매체 : 노컷뉴스, 국제뉴스 등
  ○ 보도일자 : 2017. 1. 13.

 

□ 주요 보도 내용 및 설명
  ○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가 개방형 계약직 모집 공고와 관련 조직적 인사 채용 특혜비리 움직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이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엄격히 사실과 다르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세부 보도 및 설명 내용
  ○ 보도 내용
     - 기재부 권고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상 직위에 있어 사업기획, 마케팅, 홍보, 정보화 등 민간전문가 확보가 가능한 직위가 대상
     - 기재부 근본 취지와 달리 일반적으로 ‘총무팀’이라 불리는 ‘경영지원팀’ 간부를 특정해 모집, 물의를 빚고 있음
  ▶ 설명 내용
     - 기재부 권고안에 따르면 대상 직위는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직위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①기관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 능력이 필요한 직위 ②사업기획, 마케팅, 홍보, 정보화, 감사, 법무, 재무, 회계 등 민간 전문가 확보가 가능한 직위임
     -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기관의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 관리 능력이 필요한 직위(정부 정책 이행 및 공사 현안·이슈 등의 해결)로 ‘경영지원팀장’을 선택, 우선 도입한 것임
 
  ○ 보도 내용
     - 관련 업무 재직 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기관(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해당 직위 이상으로 재직한 자’를 응시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모·채용 과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해치고 있음
  ▶ 설명 내용
     - 현재 공고 중인 개방형 계약직 직위 모집 공고에 보면 응시 자격 요건은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아래 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박사는 3년 이상, 석사는 9년 이상, 학사는 12년 이상)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아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변호사·회계사는 3년 이상, 법무사·노무사는 5년 이상)
      △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이며
     - 관련 업무 재직 기관을 삭제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보도 내용
     - 단체협약(제 26조) 위반 사항으로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면 부인한 일말의 사태에 대해 사장의 책임론은 물론 임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정한 직무 수행에 반하는 청렴 의무사항에도 위배됨
  ▶ 설명 내용
     - 개방형 계약직 도입을 위한 인사 규정 개정을 위해 노조 측과 수차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11월 25일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및 순환보직 개선을 위한 인사 규정 개정시 노조 측과 ‘의견이 없음’으로 협의를 완료한 사항임
  
○ 보도 내용
     - 채용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해당 간부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과정에 개입한 직권 남용 사실을 밝혀낼 것임
  ▶ 설명 내용
     - 개방형 계약직 ‘경영지원팀장’ 직위에 대하여 지난 1월 9일부터 18일까지 공개모집이 추진 중에 있으며, 13일 현재 지원접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됨
     - 채용담당 해당 간부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장일 뿐임

 

  ○ 보도 내용
     -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채용될 경우 연간 수천만원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사안으로 정부 제도를 악용한 특혜성 보은인사 시도가 아닐 수 없음
  ▶ 설명 내용
     -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개방형 직위에 채용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특혜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공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유무를 떠나 능력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 가능한 외부 전문가 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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