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안내
2024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첨부파일
지 급
-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년간)
- 물량산정 근거 : YGPA Port-MIS 물량 및 셔틀 검증시스템 등
지급 및 산정 기준
예산 집행은 각 항목별 총액 개념으로 집행
- 항목별 예산총액 초과 시 해당 항목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비율별로 재산정하여 지급하며, 비율별 조정이 불가한 경우 해당 항목의 잔여 예산 내 지급
- 지원금은 천원단위 미만 절사, 개별항목 지급액 10만원 미만 미지급
대상물량은 Port-MIS 신고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 필요시 대외 자료를 참고하며 오차발생 시 기준물량은 YGPA 산정물량을 기준으로 함
기준 연도의 실적이 없는 경우 당해 연도 실적은 모두 증가된 신규물량 적용
지역구분은 「Port-MIS 이용 코드집」의 국외지역 분류기준 적용
- 항목별 지급기준에 별도 구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인센티브 제도의 문구‧용어의 해석, 기타 세부적인 제도운영(유사항로 여부,기준물량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YGPA의 해석에 따름
(선사 인센티브) 신규 항로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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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024년에 신규항로를 개설한 선사(1년 이상 유지, 선착순) |
산식 | 항로 1개 × 항로별 단가 <항로별 단가> (유럽, 북미주 동안) 6억원, (북미주 서안, 남미,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 대양주) 3.6억원, (동남아) 2.4억원, (중국, 일본, 기타지역) 1.2억원 * 광양항 단독기항시 지급단가 20% 증액 / Biweekly의 경우 50% 지급 |
비고 | * 사후지급 방식을 채택하며, 공동기항 등 2개 이상 선사가 공동으로 항로를 개설할 경우 우리공사에 대표운항 선사(인센티브 수령 가능 1개사) 통보 * 서비스 신설 관점에서 6개월 이상 유지 시에도 50% 지급 * 개설 이후 1년 간 Weekly(1년 52주) 서비스 기준 최소 40항차 입항 필요(6개월간 20항차 이상), Biweekly의 경우 1년간 20항차 입항필요(1년 유지 조건) * 특정 선사에서 다수 신규항로를 개설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 * 선사는 투입선박명 등 항로 상세사항 제출 및 변경사항 제출 |
(선사 인센티브) 항로 유지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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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광양항에서 12개월 이상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항로를 운영중이며 ’24년에 해당 항로를 유지하는 선사 |
산식 | 항로 1개 × 50백만원 |
비고 | *사후지급 방식을 채택하며, 공동기항 등 2개 이상 선사가 공동으로 항로를 개설할 경우 우리공사에 대표운항 선사(인센티브 수령 가능 1개사) 통보 *Weekly(1년 52주) 서비스 기준 최소 40항차 입항 필요, Biweekly의 경우 20항차 입항필요 *선사는 투입선박명 등 항로 상세사항 제출 및 변경사항 제출 *’23년 신규항로 개설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사의 경우 ’23년 신규항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간 이후 부터를 검증기간으로 산정함 |
(선사 인센티브) 부정기선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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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024년에 광양항에 기항한 부정기선 |
산식 |
대상물량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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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배정예산 초과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실적 비율별 안분 |
(선사 인센티브) 증가화물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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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광양항에서 처리한 전체‘컨’물동량이 직전3개연도(’21~’23년) 평균 처리실적 대비 증가한 선사 *당해 연도 전체 ‘컨’ 1만 TEU 이상 처리 및 직전 연도 대비 당해 연도 전체 ‘컨’ 처리실적 증가 조건 |
산식 | (당해연도 실적 – 평균 처리실적)(TEU) x 20천원 |
비고 | * 인센티브 산정 시점에 합병된 선사는 하나로 간주, 개별 선사 간 물량을 합산하여 계산 * 예산총액 초과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비율별로 재산정 * 특정선사 편중 방지를 위해 선사별 지급상한액 4억원 |
(운영사 인센티브) 목표 물동량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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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4년 광양항에서 처리한 전체‘컨’물량이 산식의 목표물동량 기준을 충족한 운영사 |
산식 |
운영사별 목표물동량 달성 시 아래 지급액 지급(단위 : 만TEU,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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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운영사별 하역능력 비율(2:3)에 따라 목표물동량 및 지급액 각각 설정 |
감 면
광양항 기항 컨선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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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
산식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50% 감면 |
북극항로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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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북극항로를 통해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산식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 감면 |
국가필수국제선박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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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
산식 | 선박입출항료 50% 감면 |
통합법인 ‘컨’선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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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피흡수합병 또는 영업 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
산식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 감면 |
우수 선화주기업 (1등급) 운용 ‘컨’선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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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유효기간에 한함) |
산식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 감면 |
선박저속운항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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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여수광양항에서 해당선박(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일반화물선, LNG운반선)이 연간 60%이상의 항차를 저속운항에 참여/준수한 선박 |
산식 |
선박입출항료 선종별 최대 15% ∼ 30% 환급 저속운항 참여항차수 / 총 입항 항차수 × 10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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