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여건
-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항만으로서 방파제 건설없이도 정온수역 유지
- 항만구역 113.2km2(수상 102.8km2, 육상 10km2)
- 철강, 석유화학, 컨테이너 등 복합 화물 취급 및 넓은 배후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성장 가능
진입항로
항만내 7개 항로
구분 | 길이(m) | 수심(m) | 폭(m) | 이용부두 | 비고 |
---|---|---|---|---|---|
제1항로 | 3,074 | 28 | 700-1,200 | 여수(산단) 광양 공동 | |
제2항로 | 1,852 | 15 | 400 | 여수(산단) | |
제3항로 | 3,290 | 22 | 380-500 | 광양지역 | |
제4항로 | 3,150 | 16 | 450 | " | |
하동항로 | 2,900 | 18.5 | 300 | 하동화력 | |
율촌항로 | 2,100 | 5~7 | 200 | 현대하이스코 | |
시멘트부두 진입 항로 | 3,800 | 9 | 100 | 시멘트부두 |
특정해역
남해군 남면, 서면 앞바다, 여수시 일부 (길이 35.7km, 폭 1.9~7.6km, 면적 186㎢, 수심 13~41m)
접안능력
108선석(여객 및 유류 포함)
하역능력
368,024천RT/년(2,720천TEU/년)
정박능력
광양항 13개소, 항계 밖 정박지 8개소
물동량 처리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톤(RT))
구분 | 2010 | 2015 | 2019 | 2030 |
---|---|---|---|---|
전국 | 1,204 | 1,463 | 1,644 | 1,957 |
부산항 | 262 | 360 | 469 | 616 |
광양항 | 207 | 272 | 310 | 344 |
울산항 | 172 | 191 | 202 | 246 |
인천항 | 150 | 158 | 157 | 185 |
평택ㆍ당진항 | 77 | 112 | 113 | 126 |
그 외 항만 | 337 | 371 | 392 | 440 |
※ 출처 :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2020.12.)
항만육성 기본방향
- 아시아 최고의 최첨단 복합항만으로 육성
- 컨테이너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ㆍ제철ㆍ물류 등 배후산업 지원 및 육성
- 최첨단 자동화 '컨'터미널 구축으로 '컨'부두 경쟁력 획기적 강화
- 항만배후단지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 복합 산업공간으로 조성
항만의 관리·운영계획
항만기능 재정립
- 선박 초대형화 및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 기능 배치
- 지구별, 부두별 물동량 처리변화 및 특성을 기준으로 최적배치로 항만생산성 및 서비스 제고
- 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 지원항만은 기능 재조정 및 유지
구분 | 취급화물 | ||
---|---|---|---|
현행 | 2030년 | ||
광양 | 2-1단계 | 컨테이너 | 자동차 |
3-2단계 | 자동차 | 컨테이너 | |
여천 | 사포 1부두 | 화학공업생산품 | 유류 |
사포 2부두 | 화학공업생산품 | 기타 광석 | |
낙포부두 (3천×1, 2만×1) |
화학공업생산품 | 기타광석(3만×1) |
항만운영 및 관리
- 컨테이너부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효율화 및 시설 첨단화 추진
- 컨부두 운영사 통합 및 자동차 화물 수요를 고려하여 기능재배치를 추진하고, 3-2단계에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을 도입하여 컨테이너부두 경쟁력 강화(한국판뉴딜)
- 배후산업 지원ㆍ육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부가가치 복합 항만으로 육성
- 항만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여 석유화학, 제철 등 배후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 및 항만-배후산업 동반 성장 도모
- 동측ㆍ서측 등 항만배후단지에 도로 등 인프라 확충으로 실질적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우량 기업 유치 노력
- 제3투기장은 항만재개발, 액체부두 신설, 전면 항로 준설을 통한 안정적 묻동량 창출 등 항만권역의 발전 동력으로 육성
- 여천 묘도수도 준설을 시행하여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 및 선박 대형화 대응 등 항만운영효율성 강화
- 석유화학제품의 화물 처리 능력 개선 및 항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낙포부두, 중흥부두 등 기존 액체화물 처리부두의 Renewal 시행
항만 환경개선
- 선박배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20.1, 3.4% → 0.5%)하고, 보다 강화된 연료유 기준(0.1%)이 적용되는 배출규제해역을 지정ㆍ운영('20.9 정박선박, '22.1 모든선박)
-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대기질 개선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미(AMP) 도입
- 묘도재개발을 통한 친수공간 확보 및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항만배후단지 배수로의 지속 정비ㆍ관리를 시행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친수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