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방법
정보형태 |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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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도면, 사진, 카드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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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래 3가지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 대표자 또는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기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