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Japanese
Chinese
전체보기 닫기
GLOBAL PORT 동북아 물류 중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선도하겠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4 - 2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02. 29.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원저작자를 밝히는 한 해당 저작물을 공유 허용, 정보변경 불가, 상업적으로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