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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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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항만개발부 작성일2024-02-29 조회수349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1. 지정공고문.hwp 파일다운로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x 파일다운로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pdf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4 - 2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02. 29.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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