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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4 - 2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02. 29.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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