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2022-124호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조성공사 용지보상계획(열람) 공고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조성공사」의 신규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0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