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역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항만위원회에 보고하여 회계 투명성 확보 및 내부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공사는 감사위원회 실무 지원 부서인 감사실을 감사위원회 밑에 두고,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로만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현황
연도 | 구분 | 성명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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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감사위원장 | 장욱 | 2020.04.08. ∼ 2022.04.07. |
감사위원 | 최명범 | 2020.04.08. ∼ 2022.04.07. | |
감사위원 | 이향숙 | 2021.04.14. ∼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