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현황
법인카드 구분 및 발급개수 (2022.04.07. 기준)
(단위: 개)
구분 | 본사 | 사업소 | 합계 |
---|---|---|---|
클린카드 | 36 | 3 | 39 |
직불형법인카드(체크카드) | 1 | 1 | 2 |
유류구매카드(공공조달) | 2 | 1 | 3 |
법인카드 사용제한 시간 및 업종
법인카드 사용제한 시간
- 휴일(공휴일, 휴무일)사용 및 심야사용(24시 이후) 금지
- 자택근처에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불가피하게 휴일 및 심야, 자택근처에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객관적 증빙서(출장, 휴일근무명령서, 내부결재 등)를 제출하여 정산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롬살롱,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유판매점, 카페, 요정)
- 위생업종(이용실,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실내낚시터,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골프용품점)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온라인 게임)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미용용품점, 귀금속판매점, 건강보조식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