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준비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제출 서류
1.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신청서(사업계획서상 내용을 정확히 작성)
2.사업계획서
3.결격사유 조회서(법 제12조) - 첨부파일 내 【별첨 서식 1】 참조
※ 제출대상: 법인등기부상 자유무역지역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대표자 등)
4.개인정보동의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첨부파일 내 【별첨 서식 2】 참조
※ 제출대상(개인) : 법인등기부상 자유무역지역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대표자 등)
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제출대상(개인) : 법인등기부상 자유무역지역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대표자 등)
6.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7.사업자등록증
8.법인인감증명서
9.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0.기본증명서 : 등록기준지 확인용
11.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