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 공익신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고대상 행위)
- ①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2.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공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3.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리나 부조리 행위 등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신고일 현재 행위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방법)
- ①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27.)
- 1.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
- 2.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 작성 후 팩스(Fax), 이메일,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3.공익신고 대표전화
- ②신고자 본인과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부조리 내용,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공익신고서 다운로드 - ③제1항 제3호의 공익신고 대표전화로 신고된 사항은 별지 제2호의 공익신고 상담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7.)
제4조(신고의 처리)
신고사항은 감사팀장이 조사하여 처리하며 감사팀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 2.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3.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제5조(조사결과의 처리)
- ①감사팀장은 신고사항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 연장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조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 하여야 한다.
- ③신고자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사팀장은 7일 이내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는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신고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조사의 종결)
- ①감사팀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 1.단순한 의혹만 제기하거나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 2.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
- 4.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5.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7조(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 ①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 및 관련정보를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 자신의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를 자진신고 한 경우 조사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 ②감사팀장은 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직무상 의무를 다 하여야한다.
- ③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감사팀장은 신고사항을 접수 또는 조사·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신고자의 신분
- 2.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신고관련 수집한 정보
- 3.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부서
- 4.신고자와 혐의대상자 및 혐의대상 부서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 ⑤감사팀장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 하여야 한다.
- ⑥사장은 제4항의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 1.담당자 : 감봉이상 징계
- 2.감사팀 직원 : 견책이상 징계
- 3.기타 신분노출자 : 견책이상 징계
8조(신분보장)
- ①이 지침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 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팀장은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④감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1.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2.요구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3.요구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⑤제4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⑥신고자가 사장에게 보직변경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사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7조 7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9조(보복행위 신고)
- ①신고자는 신고대상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팀장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 ②감사팀장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을 요구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지침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등)
- ①부패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②보상금과 포상금은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보상금은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공사의 수입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지급한다.
- 2.포상금은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공사에 직접적인 재정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패행위자가 징계를 받거나, 수수 금품의 자진신고, 법령 제도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 3.사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③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은 지급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심의)
-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윤리운영위원회의 보상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보상심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 (보상금의 지급제한 및 감액)
- ①다음 각 호의 경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2.외부 사정기관 및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3.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4.동일한 원인으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소정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 6.포상 및 보상을 목적으로 신고인과 신고대상자가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 7.신고자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8.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 및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임직원이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1 보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③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 한다.
제16조(타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공사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관련)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기준 | 보상금액 | 한도액 |
---|---|---|
1억원이하 | 20% | 20억원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기준 | 포상금액 | 한도액 |
---|---|---|
부패행위자의 징계처분의 경우 | 견책 50만원, 감봉 1백만원, 정직 3백만원, 해임·파면 5백만원 | - |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 | 신고금액의 20% | 2억원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제도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손실방지금액의 20% | 1억원 |
- 보상여부, 보상금액, 추가보상은 공사 윤리강령 제35조에 의한 윤리운영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 위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내용의 보상기준 금액을 지급한다.
-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