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임직원"이라 함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정관 16조 및 24조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사의 임원(비상임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말한다
- 2."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3."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공사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임직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4."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 나.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개정 2016.10.25.)
- 5.(삭제 2016.10.25.)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사의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2.05.08.) (개정 2016.10.25.) (개정 2018.03.00.)
-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①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사장에게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23.)
-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장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5.23.)
-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1.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1.직무 재배정
- 1.전보
-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1.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23.)
-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8.03.20.)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①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사장(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23.)
-
②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사항
- ③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신설 2018.03.20.)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 (신설 2018.03.20.)
제8조(가족 채용 제한)
- ①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신설 2018.03.20.)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③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신설 2018.03.20.)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5.23.)
- ②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사장이 정한다.
- (신설 2018.03.20.)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신규채용·임용·승진·전보·징계 등 인사에 관하여 직위를 이용하거나 청탁과 특혜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28.)
제15조(투명한 회계관리)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08.)
제16조 (삭제 2016.10.25.)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02.20.)
제18조(삭제 2018.03.20.)
제1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18.03.20.)
제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1에 의한다.
제21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차량, 부동산 등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유의 재산과 공유물 및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5.)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03.20.)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①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②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③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④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⑤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신설 2019.05.23.)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제2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2.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18.03.20.)
- 3.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4.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5.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6.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7.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④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전문개정 2016.10.25.)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20.)
- ②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5.21.) -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0.)
- ④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기존 제4항 삭제, 기존 제5항을 제4항으로 이동, 개정 2020.05.21.)
- ⑤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1.)
- ⑥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05.21.)
- ⑦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5.21.)
- ⑧우리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평가 등의 강사료 및 참석수당은 별표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5.17.)(개정 2020.05.21.)
- ⑨임직원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업무를 수행한 경우 내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신설 2019.05.23.)(개정 2020.05.21.)
- (전문개정 2016.10.25.)
제2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 (신설 2016.10.25.)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①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5.23.)
- 1.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05.23.)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④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26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23.)
- ⑤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신설 2018.03.20.)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0.25.)
- 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0.25.)
- 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0.25.)
- 4.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0.25.)
- ③(삭제 2016.10.25.)
제27조의2(사행성오락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05.08.)
제27조의3(음주운전 금지 등)
- ①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이에 동승 또는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의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2020.11.19.)
-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20. 11. 19.)]
제27조의4(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 ①임직원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상호간 또는 민원인, 이해관계자 등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설 2014.11.19.)
- [종전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11. 19.)]
제27조의5(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발생 시 조치)
여수광양항만공사 ‘윤리경영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과 함께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설 2014.11.19.)
- [종전 제27조의4에서 이동 (2020. 11. 19.)]
제27조의6(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폭행·상해 등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 ②폭언 등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③반복적으로 특정 사실 또는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④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행위
- ⑤업무상 불필요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 ⑥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 ⑦그 밖에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신설 2017.11.28.)
- [종전 제27조의5에서 이동 (2020. 11. 19.)]
제27조의7(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②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설 2019.05.23.)
- [종전 제27조의6에서 이동 (2020. 11. 19.)]
제5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8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05.08.)
제28조의2(기록 보관ㆍ관리)
- ①사장은 제5조, 제6조, 제10조, 제33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 ②사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신설 2018.03.20.)
제29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여수광양만공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05.08.)
제30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 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08.)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개정 2019.05.23.)
- ②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사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 ②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삭제 2013.07.15.)
-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5.)
-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5.)
- ③제25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07.15.)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신설 2013.07.15.)
제32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신설 2016.10.25.)
제33조(징계)
- ①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5.)
-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5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3.07.15.) (개정 2016.10.25.)
- ③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현황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7.)
- ④(삭제 2016.10.25.)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10.25.)
제7장 보 칙
제35조(교육)
- ①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23.)
- 1.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공사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감사위원장과 감사부서장을 지정한다. (개정 2012.02.20.) (개정 2015.02.24.) (개정 2019.04.25.)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대상자가 임원일 경우는 감사위원장이, 부서장이하 직원일 경우는 감사부서장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02.20.) (개정 2015.02.24.) (개정 2019.04.25.)
- 1.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6.10.25.)
제37조(준수 여부 점검)
-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20.11.19. 규정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기준 (제20조 제2항 관련) (개정 2018.03.20.)
관련정보 | 대상 | 제한범위 | 제한기간 | 비고 |
---|---|---|---|---|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정보 | 임직원 | 본인이 토지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검토단계에서 일반에게 공개까지 | |
신규 터미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임직원 | 운영업체 선정기준을 제공하는 행위 | 검토단계에서 일반에게 공개까지 | |
공사 임직원 및 관련 업체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 | 본인이 불법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퇴직시까지 |
※ 동 기준은 항만공사법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의거 비상임위원에게도 적용됨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23조제3항제2호 관련) (신설 2016.10.25.) (개정 2018.03.20.)
구 분 | 가액 범위 |
---|---|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 10만원 |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
3-2.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 | 10만원 |
- 비고
- 가.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25조 관련) (개정 2016.10.25.) (개정 2018.03.20.) (개정 2018.05.17.)
- 1.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가.「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40만원
- 나.「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 다.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2.적용 기준
- 가.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4】 (신설 2013.11.20.) (2015.11.17. 별표 3에서 이동) (개정 2016.10.25.) (개정 2018.03.20.) (삭제 2018.05.17.)
【별표 5】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33조 관련)
(개정 2016. 04. 28) (개정 2016.10.25. 별표 2에서 이동) (개정 2018.03.20.)
비위행위 | 수수행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감봉·정직·강등 | 강등·해임·파면 | 해임·파면 | 파면 |
능 동 | 정직·강등·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 동 | 정직·강등·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능 동 | 강등·해임·파면 | 파면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 동 | 강등·해임·파면 | 파면 | ||
능 동 | 해임·파면 | 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