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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신고

  •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직원의 공익침해·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또는 갑의 횡포(불공정 관행·부당행위) 등을 알게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는 비밀 및 신분이 보장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고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신고 방법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기재하여 아래 신고처를 통해 신고
신고처
여수광양항만공사
  • 인터넷 :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 YGPA 클린신고센터
  • 우편 또는 방문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월드마린센터 10층, 감사실)
  • 전화 : 061-797-4403 / 팩스 : 061-797-4409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celan.go.kr) - 부패,공익신고
  • 모바일 앱 : 부패,공익,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앱
  • 우편, 방문 :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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