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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료 고지서 납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04-27 조회수6006

납부기한이 지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는 납부가 불가능하며(다만, 납부기한이 주말이면 그 다음 날인 평일에 납부 가능) 우리 공사 고객지원센터 및 여수사업소에서 연체고지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항만시설 사용료 고지 담당자 연락처
- 광양항 광양지역(항코드 622) : 061-797-4434, 4435
- 광양항 여수지역, 여수항(항코드 620, 621) : 061-692-4336, 4346, 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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