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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사업장 주소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6-04-07 조회수5773

사업장의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항만관련업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파일의 항만관련업체(변경)신고서를 다운받아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항만관련업체의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우편수령지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광양항만공사 고객지원센터(광양지역 061-797-4435), 여수사업소(여수지역 061-692-434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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