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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항료, 화물료)는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04-27 조회수6382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방법은 지로고지서를 소지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거래하시는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납부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지로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납기 기한이 주말이면 그 다음 평일에 납부 가능)는 납부가 불가능하오니, 해당 고지서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고객지원센터 또는 여수사업소를 통해 연체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공사 고객지원센터 (광양지역/061-797-4434,4435), 여수사업소(여수지역/061-692-4336,4346,433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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