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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 이상을 다수인 민원이라고 하며, 어떻게 신청하여야 합니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4-02-26 조회수4171

여수광양항만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다수인 민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수인 민원은 민원인이 5인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민원신청을 하시려면 민원인들의 연명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저희 공사 감사실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감사실 061-797-4401~4/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 -민원서비스>민원신청>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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