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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의 부패ㆍ비위행위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12-28 조회수4539

저희공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의 하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저희 공사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첨부된 신고서 파일을 다운로도 받아 작성한 후 팩스,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팩스 : 061-797-4409)

 

3. 익명성이 보장되는 저희 공사 공익신고 대표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전화 : 061-797-4407(淸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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