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항만관련부지(공컨장치장)는 향후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량을 능동적으로 보조 할 수 있는 부두 보조 CY로 조성된 임시
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만관련부지는 부두 운영사들의 보조 CY 기능 및 공컨테이너 수출입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두 운영사에게
사용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관련부지는 부두 CY로 사용하기 전 임시단지로서 지반력이 1.5톤/㎡이고, 고정식 건물 및
영구시설은 설치가 불가능 합니다.
임대료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금액(㎡ 당 월 200원)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 절차는 사업계획서(희망하는 면적과 업종을 작성) 및 사용허가 신청서를 저희 공사 물류단지부(061-797-4452)에 제출하시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허가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