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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YGPA 소극행정 신고센터

직원의 정당한 사유없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늑장 처리

법령취지,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이해관계 충돌,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를 지연(회피)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이유로 업무 회피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기존규제, 관행대로 업무 처리

책임 회피 목적으로 법령‧규정 외 서류를 추가 요구

신고요령

민원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내용작성 후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고 처리절차

신고-접수(감사실)-검토-소극행정NO일경우 처리부서 재지정-소극행정YES일경우 소극행정 여부 조사(조사기간 14일 이내 7일의 범위내에서 조사기간 연장 가능)-결과통보

신고자 보호

신고인의 비밀을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감사실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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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감사실 김정호  
전화 :
061-79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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