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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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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 시 「항만안전특별법」 이행 적극 협조 요청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4-19 조회수309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YGPA) 항만 출입 시 「항만안전특별법」 이행 적극 협조 요청.pdf
ㅇ 「항만안전특별법」 및 항만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준수) 철저를 요청드립니다.

- 정부(공공)기관 직원 및 업무관계자 포함 모든 항만사업장 출입자는 '항만안전교육 포털'(www.kptiedu.kr)을 통해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항만 출입증 발급 신청 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항만 출입 시 안전장비 착용, 제한속도·주정차구역 준수 등 항만하역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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