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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제

건설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상황을 당사자인 현장 근로자가 직접 발주자(YGPA)에 신고하여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조치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기여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도급사업장 등)

요청대상

관리중인 현장작업등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시 및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작업중지 요청제 절차
  • 1.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 2.YGPA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3.시공사

    위험요인 제거

  • 4.YGPA

    조치상태 확인

  • 5.현장근로자

    작업재개
    (조치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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