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제
건설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상황을 당사자인 현장 근로자가 직접 발주자(YGPA)에 신고하여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조치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기여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도급사업장 등)
요청대상
관리중인 현장작업등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시 및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작업중지 요청제 절차
1.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2.YGPA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3.시공사
위험요인 제거
4.YGPA
조치상태 확인
5.현장근로자
작업재개
(조치완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