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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2025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첨부파일


광양항 기항 ‘컨’선

광양항 기항 컨선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산식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50% 감면

북극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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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대상 북극항로를 통해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산식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 감면

국가필수국제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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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대상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산식 선박입출항료 50% 감면

우수선박관리사업자 관리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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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대상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산식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30% 감면

우수 선화주기업 (1등급) 운용 ‘컨’선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 운용 컨선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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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유효기간에 한함)
산식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 감면

우수 선화주기업 (2등급) 운용 ‘컨’선

우수 선화주기업 (2등급) 운용 ‘컨’선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함)
산식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30% 감면

우수 선화주기업 운용 부정기외항선

우수 선화주기업 운용 부정기외항선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외항 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화주 사이에 체결된 3년 이상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24.01.01 이후 체결된 계약 중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계약에 한정)
산식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30% 감면

선박저속운항

선박저속운항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여수광양항에서 해당선박(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일반화물선, LNG운반선)이 연간 60%이상의 항차를 저속운항에 참여/준수한 선박
산식 선박입출항료 선종별 최대 15% ~ 30% 환급
저속운항 준수항차수 / 총 입항 항차수 × 100 = 60%↑
선박저속운항 산식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선종
(PORT-MIS CODE)
권고속도(knot) 할인율 비고
컨테이너선(41) 12
(+10%까지 인정)
선박입출항료
최대 30%
계절관리제 기간(1∼3월, 12월)에 한하여 감면율 10% 추가 적용
자동차운반선(27)
세미컨테이너선(42) 10
(+10%까지 인정)
선박입출항료
최대 15%
LNG 운반선(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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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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