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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란?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신고

  • 1.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이런경우는 부패행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

부패행위 사례

부패행위 사례 테이블로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공직자 해당여부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함
공직자의 직무관련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제3자의 이익도모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공공기관 해당여부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 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시설개선공사비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청구 등을 통해 학교예산을 횡령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 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을 받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담당자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경영지원부
전화
061-797-4472
최종업데이트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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