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구분 |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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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해당여부 |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함 |
공직자의 직무관련 |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제3자의 이익도모 |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
공공기관 해당여부 |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 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시설개선공사비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청구 등을 통해 학교예산을 횡령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 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