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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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광양항에서 처리한 “수출+수입” 및 “환적” '컨'물동량이 전년 처리실적 대비 증가한 선사 * 당해 연도 전체 ‘컨’ 1만 TEU 이상 처리 및 직전 연도 대비 당해 연도 전체 ‘컨’ 처리실적 증가 조건 |
산식 | (’25년 처리실적 – ’24년 처리실적)(TEU) x 단가(수출입 15천원, 환적 25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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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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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5년에 신규항로를 개설한 선사(1년 이상 유지, 선착순 |
산식 | 항로 1개 × 항로별 단가 <항로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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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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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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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광양항에서 12개월 이상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항로를 운영중이며 ’25년에 해당 항로를 유지하는 선사 |
산식 | 항로 1개 × 50백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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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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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5년에 광양항에 기항한 부정기선 | ||||||||||||||||||||||||
산식 |
대상물량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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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배정예산 초과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실적 비율별 안분 |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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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5년 각 평가 항목의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인 운영사 | |||||||||||||||||||||||||||||||||||||||||||||||||||||||||||||||||
산식 |
평가항목 및 점수
(영업 강화, 50점) 운영사별 목표물동량에 따라 점수 부여
(운영역량 강화, 30점) 항만 운영 및 친환경 강화 노력에 따라 점수 부여
(고객서비스 제고, 20점) 광양항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 노력에 따라 점수 부여 * (24시간 운영) 연간 300일 이상 24시간 운영 실시(10점) * (고객만족도) 화물자동차 고객만족도에 따라 점수 부여(10점)
- (가·감점) 영업활동 협조 시 가점(최대 5점), 안전 저해 시 감점(최대 △5점) · 연간 영업계획 제출 3점, 신규취항 행사 공동개최 1점/건 · 경미한 안전사고 △1점/건 (한국항만물류협회 집계 기준) * 단, 부두 내 중대재해가 1건 이상 발생시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 인센티브 지급액(운영사당 각각 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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