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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2025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첨부파일


지 급

  • 적용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년간)
  • 물량산정 근거 : YGPA Port-MIS 물량 등

지급 및 산정 기준

  • 예산 집행은 각 항목별 총액 개념으로 집행
    • 항목별 예산총액 초과 시 해당 항목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비율별로 재산정하여 지급하며, 비율별 조정이 불가한 경우 해당 항목의 잔여 예산 내 지급
    • 지원금은 천원단위 미만 절사, 개별항목 지급액 10만원 미만 미지급
  • 대상물량은 Port-MIS 신고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 필요시 대외 자료를 참고하며 오차발생 시 기준물량은 YGPA 산정물량을 기준으로 함
  • 기준 연도의 실적이 없는 경우 당해 연도 실적은 모두 증가된 신규물량 적용
  • 지역구분은 「Port-MIS 이용 코드집」의 국외지역 분류기준 적용
    • 항목별 지급기준에 별도 구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인센티브 제도의 문구‧용어의 해석, 기타 세부적인 제도운영(유사항로 여부, 기준물량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YGPA의 해석에 따름

(선사 인센티브) 증가화물

(선사 인센티브) 증가화물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광양항에서 처리한 “수출+수입” 및 “환적” '컨'물동량이 전년 처리실적 대비 증가한 선사
* 당해 연도 전체 ‘컨’ 1만 TEU 이상 처리 및 직전 연도 대비 당해 연도 전체 ‘컨’ 처리실적 증가 조건
산식 (’25년 처리실적 – ’24년 처리실적)(TEU) x 단가(수출입 15천원, 환적 25천원)
비고
  • * 인센티브 산정 시점에 합병된 선사는 하나로 간주, 개별 선사 간 물량을 합산하여 계산
  • * 예산총액 초과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비율별로 재산정
  • * 특정선사 편중 방지를 위해 선사별 지급상한액 6억원

(선사 인센티브) 신규 항로

(선사 인센티브) 신규 항로 인센티브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25년에 신규항로를 개설한 선사(1년 이상 유지, 선착순
산식 항로 1개 × 항로별 단가

<항로별 단가>
  • (유럽, 북미주 동안) 6억원, (북미주 서안, 남미,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 대양주) 3.6억원, (동남아) 2.4억원, (중국, 일본, 기타지역) 1.2억원
  • * 광양항 단독기항시 지급단가 20% 증액 / Biweekly의 경우 50% 지급
비고
  • * 사후지급 방식을 채택하며, 공동기항 등 2개 이상 선사가 공동으로 항로를 개설할 경우 우리공사에 대표운항 선사(인센티브 수령 가능 1개사) 통보
  • * 서비스 신설 관점에서 6개월 이상 유지 시에도 50% 지급
  • * 개설 이후 1년 간 Weekly(1년 52주) 서비스 기준 최소 40항차 입항 필요(6개월간 20항차 이상), Biweekly의 경우 1년간 20항차 입항필요(1년 유지 조건)
  • * 특정 선사에서 다수 신규항로를 개설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
  • * 선사는 투입선박명 등 항로 상세사항 제출 및 변경사항 제출

(선사 인센티브) 항로 유지

(선사 인센티브) 항로 유지 인센티브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광양항에서 12개월 이상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항로를 운영중이며 ’25년에 해당 항로를 유지하는 선사
산식 항로 1개 × 50백만원
비고
  • * 사후지급 방식을 채택하며, 공동기항 등 2개 이상 선사가 공동으로 항로를 개설할 경우 우리공사에 대표운항 선사(인센티브 수령 가능 1개사) 통보
  • * Weekly(1년 52주) 서비스 기준 최소 40항차 입항 필요, Biweekly의 경우 20항차 입항필요
  • * 선사는 투입선박명 등 항로 상세사항 제출 및 변경사항 제출
  • * ’24년 신규항로 개설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사의 경우 ’24년 신규항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간 이후 부터를 검증기간으로 산정함

(선사 인센티브) 부정기선

(선사 인센티브) 부정기선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25년에 광양항에 기항한 부정기선
산식 대상물량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대상물량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지급대상 지급액(백만원/척) 지급액(백만원/척)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200TEU이상 ∼ 500TEU미만 3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500TEU이상 ∼ 1,000TEU미만 7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1,000TEU이상 ∼ 2,000TEU미만 15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2,000TEU이상 ∼ 3,000TEU미만 20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3,000TEU이상 ∼ 4,000TEU미만 30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4,000TEU이상 ∼ 5,000TEU미만 40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5,000TEU이상 50
비고 * 배정예산 초과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실적 비율별 안분

운영사 인센티브

운영사 인센티브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25년 각 평가 항목의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인 운영사
산식 평가항목 및 점수
평가항목 및 점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영업 강화 운영역량 강화 고객서비스제고 가·감점
100점 50점 30점 20점 5점~△5점


(영업 강화, 50점) 운영사별 목표물동량에 따라 점수 부여
영업 강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30점
(하역능력의 65%)
40점
(’24년 실적)
50점
(’21년 이후 최고 실적치)
KIT 73만TEU 75만TEU 82만TEU
GWCT 104만TEU 126만TEU 130만TEU


(운영역량 강화, 30점) 항만 운영 및 친환경 강화 노력에 따라 점수 부여
운영역량 강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장비 현대화 운영 효율 강화
친환경(전기) 3점/ 대 AMP 활성화 (0.5점/회)
일 반 2점/ 대 24열 C/C 공동사용 (2점/회)
* 신규도입·친환경 전환시 크레인장비(C/C, T/C)는 100% 인정, 야드장비(R/S, Y/T, T/H 등)은 50% 인정 단, 지자체 임대지원 장비 제외

(고객서비스 제고, 20점) 광양항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 노력에 따라 점수 부여
* (24시간 운영) 연간 300일 이상 24시간 운영 실시(10점)
* (고객만족도) 화물자동차 고객만족도에 따라 점수 부여(10점)
고객서비스 제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50% 50~60% 60~70% 70~80% 80~90% 90~100%
점수 0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 (가·감점) 영업활동 협조 시 가점(최대 5점), 안전 저해 시 감점(최대 △5점)
· 연간 영업계획 제출 3점, 신규취항 행사 공동개최 1점/건
· 경미한 안전사고 △1점/건 (한국항만물류협회 집계 기준)
* 단, 부두 내 중대재해가 1건 이상 발생시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 인센티브 지급액(운영사당 각각 최대 3억원)
인센티브 지급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점수)
60점이하 60초과
~65이하
65초과
~70이하
70초과
~75이하
75초과
~80이하
80초과
~85이하
85초과
~90이하
90초과
~95이하
95초과
~100이하
금액 0.5억원 0.8억원 1.1억원 1.4억원 1.7억원 2억원 2.3억원 2.6억원 3억원

담당자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마케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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