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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2026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첨부파일


지 급

  •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1년간)
  • 물량산정 근거 : YGPA Port-MIS 물량 등

지급 및 산정 기준

  • 예산 집행은 각 항목별 총액 개념으로 집행
    • 항목별 예산총액 초과 시 해당 항목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비율별로 재산정하여 지급하며, 비율별 조정이 불가한 경우 해당 항목의 잔여 예산 내 지급
    • 지원금은 천원단위 미만 절사, 개별항목 지급액 10만원 미만 미지급
  • 대상물량은 Port-MIS 신고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 필요시 대외 자료를 참고하며 오차발생 시 기준물량은 YGPA 산정물량을 기준으로 함
  • 기준 연도의 실적이 없는 경우 당해 연도 실적은 모두 증가된 신규물량 적용
  • 지역구분은 「Port-MIS 이용 코드집」의 국외지역 분류기준 적용
    • 항목별 지급기준에 별도 구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인센티브 제도의 문구‧용어의 해석, 기타 세부적인 제도운영(유사항로 여부, 기준물량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YGPA의 해석에 따름

(선사 인센티브) 증가화물

(선사 인센티브) 증가화물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광양항에서 처리한 “수출+수입” 및 “환적” '컨' 물동량이 3개년 평균 대비 증가한 선사
* 직전 연도 대비 당해 연도 전체 ‘컨’ 물동량 증가 및 당해 연도 전체 ‘컨’ 1만 TEU 이상 처리
산식 (’26년 처리실적 – 3개년 평균 처리실적)(TEU) x 단가(수출입 15천원, 환적 35천원)
비고
  • * 예산총액 초과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비율별로 재산정
  • * 특정 선사 편중 방지를 위해 선사별 지급상한액 6억원
    (단, ’26년 광양항 전체 ‘컨’ 물동량의 15% 이상 처리한 선사는 상한선 10억 적용)

(선사 인센티브) 신규 항로(➊ 개설)

(선사 인센티브) 신규 항로(➊ 개설) 인센티브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26년에 신규항로를 개설한 선사(1년 이상 유지, 선착순)
산식 항로 1개 × 항로별 단가

<항로별 단가>
  • (유럽, 북미주 동안) 6억원, (북미주 서안, 아프리카) 4.8억원, (남미, 중남미, 중동, 서남아, 대양주) 3.6억원, (동남아, 러시아) 2.4억원, (중국, 일본, 기타지역) 1.2억원
  • * 광양항 단독기항시 지급단가 20% 증액 / Biweekly의 경우 50% 지급
비고
  • * 서비스 신설 관점에서 6개월 이상 유지 시에도 50% 지급
  • * 사후지급 방식을 채택하며, 공동기항 등 2개 이상 선사가 공동으로 항로를 개설할 경우 우리공사에 대표운항 선사 통보
  • * 개설 이후 1년 간 Weekly(1년 52주) 서비스 기준 최소 40항차 입항 필요(6개월간 20항차 이상), Biweekly의 경우 1년간 20항차 입항필요(1년 유지 조건)
  • * 인센티브 신청 대상 개설 순서에 따라 예산 내 지원
    (단, 신규항로 개설 예산은 신규항로 인센티브 ❷ 북극항로 인센티브 우선 지급 후 잔여 예산에서 안분 지급)

(선사 인센티브) 신규 항로(➋ 북극항로 이용)

(선사 인센티브) 신규 항로(➋ 북극항로 이용) 인센티브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북극항로를 통해 광양항으로 기항하는 선사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수부)에 따라 북극항로 이용으로 감면을 받은 선사
산식 대상 물량에 따른 화종별 처리 물동량(수출입, 환적)을 기준으로 지급
  • 벌크화물
  • ·2만톤 미만: 12백만원
  • ·2만톤 이상∼5만톤 미만: 24백만원
  • ·5만톤 이상∼10만톤 미만: 36백만원
  • ·10만톤 이상∼15만톤 미만: 48백만원
  • ·15만톤 이상∼20만톤 미만: 60백만원
  • ·20만톤 이상: 72백만원
  • 액체화물
  • ·5만톤 미만: 12백만원
  • ·5만톤 이상∼10만톤 미만: 24백만원
  • ·10만톤 이상∼15만톤 미만: 36백만원
  • ·15만톤 이상∼20만톤 미만: 48백만원
  • ·20만톤 이상∼25만톤 미만: 60백만원
  • ·25만톤 이상: 72백만원
  • 컨테이너 화물
  • ·TEU(20ft기준) 당 5만원
  • * 벌크선으로 컨테이너 수송시 TEU와 톤 중 선사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비고
  • * 벌크화물은 원유, 가스 등 액체화물, 컨테이너 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
  • *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단가, 세부 항목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선사 인센티브) 항로 유지

(선사 인센티브) 항로 유지 인센티브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광양항에서 12개월 이상 유럽, 미주,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 동남아 항로를 운영 중이며 ’26년에 해당 항로를 유지하는 선사
산식 (유럽, 미주, 아프리카) 항로 1개 × 1억원, (중동, 서남아, 동남아) 항로 1개 × 0.2억원
비고
  • * 사후지급 방식을 채택하며, 공동기항 등 2개 이상 선사가 공동으로 항로를 개설할 경우 우리공사에 대표운항 선사 통보
  • * Weekly(1년 52주) 서비스 기준 최소 40항차 입항 필요
  • * Biweekly의 경우 20항차 이상 입항조건이며 50% 지급
  • * 선사는 투입선박명 등 항로 상세사항 제출 및 변경사항 제출
  • * ’25년 신규항로 개설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사의 경우 ’25년 신규항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간 이후부터를 검증기간으로 산정함
  • * 배정 예산 초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적 비율 안분 지급

(선사 인센티브) 부정기선

(선사 인센티브) 부정기선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26년에 광양항에 기항한 부정기선
산식
  • 대상물량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 지급대상 | 지급액 /(백만원/척) | 지급액(백만원/척)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 200TEU 이상∼500TEU 미만 | 3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 500TEU 이상∼1,000TEU 미만 7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 1,000TEU 이상∼2,000TEU 미만 | 10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 2,000TEU 이상∼3,500TEU 미만 | 20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 3,500TEU 이상∼5,000TEU 미만 | 40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 5,000TEU 이상∼6,500TEU 미만 | 60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 6,500TEU 이상∼8,000TEU 미만 | 80
    • 부정기선(Phase In/Out, Extra) | 8,000TEU 이상 | 100
비고 * 배정 예산 초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적 비율 안분 지급

(선사 인센티브) 친환경 벙커링

(선사 인센티브) 친환경 벙커링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26년 여수·광양항 입항 선박 대상 LNG 등 친환경 연료 벙커링 추진 선사(선착순)
산식
  • (정박지) 1건당 20백만원, (부두 접안)1건당 10백만원
    * 벙커링 작업과 접안 하역작업을 동시 수행하는 경우에도 부두 접안 산식을 적용
비고 * 선착순 지급, 인센티브는 예산 소진 시까지만 유지

운영사 인센티브

운영사 인센티브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26년 각 평가 항목의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인 운영사
산식
  • 평가항목 및 점수
    • 합계 | 목표물동량 달성 | 운영역량 강화 | 영업활동 강화 | 가·감점
    • 100점 | 60점 | 20점 | 20점 | 5점~△5점

  • (목표물동량 달성, 60점) 운영사별 목표물동량 달성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40점 | 45점 | 50점(목표물동량) | 55점 | 60점
    • KIT | 73만TEU 이상 | 75만TEU 이상 | 77만TEU 이상 | 79만TEU 이상 | 81만TEU 이상
    • GWCT | 125만TEU 이상 | 128만TEU 이상 | 131만TEU 이상 | 134만TEU 이상 | 137만TEU 이상
    * ’26년도 목표물동량(208만TEU)을 50점 기준으로 하며, 각 구간별 간격은 전년 국가 전체 수출 증가율(3.8%) 및 전국항만 ’컨’ 증가율(1.2%)의 중간 값(2.5%)을 적용

  • (운영역량 강화, 20점) 항만 운영 및 친환경 강화 노력에 따라 점수 부여
    • 구분 | 장비 현대화 | 운영 효율 강화
    • 친환경(전기) | 4점/대 | AMP 활성화 (0.5점/회)
    • 일 반 | 2점/대 | 24열 C/C 공동사용 (2점/회)
    * 신규도입·친환경 전환시 크레인장비(C/C, T/C)는 100% 인정, 야드장비(R/S, Y/T, T/H 등)은 50% 인정 단, 지자체 임대지원 장비 제외

  • (영업활동 강화, 20점) 운영사 신규항로·부정기선 유치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신규항로 유치) 항로 1개* 유치 × 5점 (최대 10점)
    * (항로유지 관점에서 접근(6개월간 유지시 50%, 1년간 유지시 100% 점수 부여)
    ** 개설일 이후 1년간 Weekly(1년 52주) 서비스 기준 최소 40항차 이상 입항 필요(6개월간 20항차 이상) *** Biweekly의 경우 1년간 20항차 입항 필요(1년 유지 조건, 50% 점수 부여)
    **** 기존 광양항 기항 중인 항로의 터미널 간 이동은 신규 유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부정기선 유치) 척당 대상 물량 2천TEU 이상 1척 유치 × 5점 (최대 10점)
    터미널 이용 고객(화물차) 고객만족도 점수에 따라 가점 부여(5점)
    • 구분 | 50% | 50~60% | 60~70% | 70~80% | 80~90% | 90~100%
    • 점수 | 0점 | 3점 | 3.5점 | 4점 | 4.5점 | 5점
    경미한 안전사고 △1점/건 (한국항만물류협회 집계 기준)

  • 인센티브 지급액(운영사당 각각 최대 3억원)
    • 구분(점수) | 60점이하 | 60초과~65이하 | 65초과~70이하 | 70초과~75이하 | 75초과~80이하 | 80초과~85이하 | 85초과~90이하 | 90초과~95이하 | 95초과~100이하
    • 금액 | 0.5억원 | 0.8억원 | 1.1억원 | 1.4억원 | 1.7억원 | 2억원 | 2.3억원 | 2.6억원 | 3억원
    * 단, 부두 내 중대재해가 1건 이상 발생 시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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