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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

입주희망

배후단지 입주 희망 기업들에게 자격요건과 지원제도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입주자격

수출 제조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도매업, 물품하역⋅운송⋅보관 사업 등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주자격)에 충족하는 자

신청절차

  1. 입주기업 모집
  2.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3. 입주개상
    기업선정
  4. 입주계약
  5. 건축
    허가 · 신고
  6. 건축
    착공 · 준공
  7. 영업 개시

임대료 감면제도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 불(1000만 불)이상 투자 시 3년간(5년간) 50% 감면

담당자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물류단지부
전화
061-79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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