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2조에 따라 국가가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합니다.
기능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이 입주하여 부가가치 복합물류 및 제조활동을 영위하는 임대단지와 입주기업의 상업, 업무, 연구벤처, 친수·위락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편의시설 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는 현재까지 총 440만㎡가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서측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에서 광양항을 통해 반입된 화물을 조립·가공해 부가가치를 더한 후 재수출 하는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수 있고,
세풍배후단지는 우리나라에서 각광받는 다양한 산업의 제조업 운영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