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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항만안전 10대 필수 안전수칙

  • 1. 보안규정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습니다.
  • 2. 출입하는 부두 운영사의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 3.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합니다.
  • 4. 터미널 내에서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30km/h 이하 속도로 주행합니다.
  • 5. 부득이 도보로 이동할 경우, 좌우를 확인하며 지정된 보행통로를 이용합니다.
  • 6. 허가받지 않은 차량은 하역작업 하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 7.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음악 청취를 금하며 절대 음주 상태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 8. 이동식 중장비 5m 이내 거리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 9. 컨테이너 야드구역(블록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10.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담당자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전화
061-79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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