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6.05.>
제2조(적용대상)
임원 청렴계약의 적용은 공사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6조의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02.14., 2026.06.05.>
제3조(계약상대자)
- ① 사장은 정관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항만위원회 위원장과 계약한다.<개정 2017.02.14.>
- ② 본부장은 사장과 계약한다.
제4조(계약방법)
사장 및 본부장의 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임명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4.>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06.05.>
제6조(청렴의무내용)
- ① 임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청렴의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6.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청렴의무 사항<개정 2026.06.05.>
- 7. 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한 의무 사항 <신설 2026.06.05.>
- 8.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공사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개정 2026.06.05.>
- ② 제1항의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 정의한 직무관련자를 말한다.<개정 2026.06.05.>
제7조(신고의 의무)
임원은 제6조의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상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2.14.><개정 2026.06.05.>
제8조(청렴의무위반의 심의 등)
- ① 임원이 제6조의 청렴의무 내용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항만위원회에서 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제11조에 따른 제재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02.14.>
- ② 항만위원회는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4.>
- 1. 청렴의무 위반혐의 내용이 임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 2. 위반혐의 내용이 청렴계약상의 직무청렴의무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3. 기타 위반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 ③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공사 항만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6.06.05.>
제9조(재심청구)
- ① 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17.02.14.>
- ② 항만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17.02.14.>
제10조(위원회 출석 등)
- ① 항만위원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하고 위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을 통지하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4., 2026.06.05.>
- ② 항만위원회는 위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출석통지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게 한 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2.14., 2026.06.05.>
- ③ 위반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에 불응하거나 제2항에 의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 ① 항만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제재 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제재 범위에 대한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4., 2026.06.05.>
- ② 공사는 임원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지급예정인 성과급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임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유보일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02.14.>
- ③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청렴계약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2조(성과급 환수절차 등)
- ① 공사는 항만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완료한 경우 항만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수금액과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해당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4.>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4.>
- ③삭제 <2026.06.05.>
제13조(손해배상청구)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임원에 대하여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재와 별도로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02.14.>
제14조(제도운영 등)
- ① 청렴계약 전담부서는 청렴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4.12.30.,2017.02.14., 2017.08.01., 2026.06.05.>
- ② 전담부서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임원이 발생했을 경우 위반 항목 및 경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항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4.>
- ③ 전담부서는 해당 임원에 대한 제재를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이행하고 결과를 항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4.>
부 칙 (2011.10.24. 규정 제34호)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이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12.30. 규정 제115호)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2.14. 규정 제164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형이 확정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08.01. 규정 제1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6.05. 규정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