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반부패·청렴 서약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직원으로서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하나.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 하나. 나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및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모든 신고·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법령에서 정한 제한·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갑질, 음주운전, 성비위 등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소신있게 일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6.1.2.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