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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신고센터

소극행정신고센터란

직원의 정당한 사유없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늑장 처리
  • 법령취지,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 이해관계 충돌,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를 지연(회피)
  •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이유로 업무 회피
  •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기존규제, 관행대로 업무 처리
  • 책임 회피 목적으로 법령‧규정 외 서류를 추가 요구

신고요령

  • 민원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내용작성 후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고 처리절차

  • 신고
  • 접수(감사실)
  • 검토
    • 소극행정(NO)
    • 처리부서재지정
    • 소극행정(YES)
    • 소극행정 여부 조사
      조사기간의 14일이내(7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 연장 가능)
    • 결과 통보

신고자 보호

신고인의 비밀을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감사실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감사실
전화
061-797-4404
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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