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5.)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5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3.07.15.) (개정 2016.10.25.)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현황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