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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 방법 및 절차

추진배경 및 목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우리공사 임원의 선임에 관한 절차 등을 준수
  •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우리공사에 가장 적함한 임원선임으로 공사발전에 기여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공사규정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임원선임절차

사장

  • 1단계. (우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2단계. (기획재정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3단계. 해양수산부장관 임명

상임이사

  • 1단계. (우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2단계. 우리공사 사장 임명

항만위원

  • 1단계. (우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2단계. (기획재정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3단계.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담당자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경영지원부
전화
061-797-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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