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미세먼지 감축 및 국민건강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7차 계절관리제('25.12.~'26.03.)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절관리제 기간동안은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준수)에 따른 감면율이 한시적으로 10% 상향 조정되어 운영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여수광양항 : 컨테이너선 및 자동차운반선 30% → 40%, LNG운반선 및 세미컨테이너선 15% → 25%
기타 문의 사항 발생 시 061-797-4435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