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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대집행 잔존물품 보관장소 및 내역 공시송달 공고

  • AI디지털정보팀
  • 2026-01-08
  • 조회수 : 126

공시송달 공고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하였고 잔존물품을 인도하고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행

정대집행에 따른 잔존물품 수령요청’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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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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