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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를 소개합니다
공시송달 공고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하였고 잔존물품을 인도하고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행
정대집행에 따른 잔존물품 수령요청’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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