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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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혜택 주요내용(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입주혜택
구 분 주요 내용 조 문
핵심산업 집적‧융복합 지원 핵심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 제16조
관련 기술‧서비스 등 지원 관련 기술‧서비스 등 지정, 연구개발‧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가능 제17조
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 핵심산업 관련 기업은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사용 가능 제18조
세제지원 지방세 감면 가능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함 제20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기타 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핵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양성 기관을 지정하여 지원 가능 제2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국가 및 지자체는 핵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가능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