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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대산기지 출하처 제한 관련 항만법 개정
작성자권석록 작성일2021-09-24 조회수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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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E1에서 신청한 규제개선 사항

ㅇ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중 액체화물 계류시설에 대해 타 사업자가 임대 사용 가능하도록 임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