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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항만개발부 작성일2023-10-06 조회수1396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여수광양항만공사).hwp 파일다운로드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x 파일다운로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pdf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3 - 11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0. 6.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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