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2023-7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