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3 - 009호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2023년도 공동시설유지비 부과,징수단가 공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2023년도 공동시설유지비 부과,징수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3.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