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의 상세보기 테이블로 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임대료 적용 기준은 어떠합니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4-02-26 조회수4182

항만배후단지임대료는 해양수산부 공고에 따라 입주기업 자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고 임대료 징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선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수광양항> 광양항 배후단지> 임대정보>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