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항만관련부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금액에 토목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금액을 더하여 임대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 월 258원).
임대료는 일시납 또는 분할로 징수하고 있으며,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 이자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광양항 항만관련부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공사 담당자(061-797-445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