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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제5차 계절관리제 운영 알림
작성자물류전략실 작성일2023-12-21 조회수1076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사에서 실시하는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의 제5차 계절관리제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 한하여 감면율을 추가 10%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을 기항하는 선사/대리점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대상선종

(3천톤 이상의 외항선 중)

 제한 속도

 감면율

 비고

 풀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12노트(kts)

 30%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해 40%)

 계절관리제(12월~3월)

 세미컨테이너선, LNG운반선

 10노트(kts)

 15%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해 25%)

 계절관리제(12월~3월)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담당자(061-797-4435)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