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국인선원 무단이탈(해상) 관련 선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무역항 입항금지 대상 선박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선사 및 대리점에서는 해당사항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