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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 알림
작성자물류전략실 작성일2022-01-03 조회수4362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개정전문(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25호(2021. 6. 17.)〕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1월 중순 시행되어, 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