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항만운영협약 체결 계획을 첨부파일의 내용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