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준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고
국토교통부 제2020-987호(2020.12.16.)로 고시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광양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준설공사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첨부파일의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6. 02.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