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무기계약직 고객서비스 분야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금번 공채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보유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자격이 주워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2002년 컴퓨터활용능력 3급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현재 폐지된 자격증이오나 제가 취득한 해의 3급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공사기관에 자격증 활용으로 유효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동등한 기준의 자격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금번 공채에서도 대체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 다년간의 실무에서 쌓은 경력기술서로도 증빙 및 대체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꼭 지원하고 싶은 지원자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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