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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시 경력 인정 범위
작성자예비취준생 작성일2020-07-04 조회수8869
공사 경력채용시 민간경력의 전문분야 만을 인정해 주나요?

이번 2020년 경력채용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전문분야 경력만 인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최종 합격자는 공고문에 항만및해안 분야만 인정이라고 되어있으면 민간 경력 중

설계 또는 시공의 항만 경력이라도 토목구조, 건설사업관리 경력 등은 인정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전문분야가 아닌 항만 전체경력을 인정해주는 건가요?

또한 인정받는 민간경력은 50%만 인정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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